서울시는 다가구ㆍ다세대주택 건축주가 사용승인 후 불법으로 구조변경하는 관행을 막기위해 다음달부터 1998~2000년 사이 사용 승인된 모든 건물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시는 또 적발된 건물에 대해 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같은 시의 조치는 준공 사용검사 6개월 후 1차례만 점검하고 이후에는 점검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그 기간이후 건물 불법개조를 통해 세대수를 늘리는 사례가 많은 데 따른 것이다.
이런 불법개조는 주차난과 정화조 용량부족 등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는 주범으로 지적돼 왔다.
시는 사용 승인 후 2년 이내에 모든 다가구ㆍ다세대주택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하는 등 불법 구조변경에 대한 점검을 강화키로 하고, 우선 2ㆍ4분기부터 98년 이후 사용 승인된 5,297동 전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시는 이와 함께 앞으로는 건축허가 때 평면구조가 불법 세대분할이 쉽게 돼있는지 여부와 정화조 용량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설계도 검토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전기ㆍ수도ㆍ도시가스 계량기 설치 때 허가가구수만큼 설치토록 관련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적발된 건물에 대해서는 일단 시정토록 통보할 계획”이라며 “그래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주차장법ㆍ오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처리하는 한편 세무서에 업체의 과세자료를 통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영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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