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 비정규직대책특별위원회는 6일 회의를 열어 비정규직에 대해 사회보험을 확대하고 복지를 확충하고 근로감독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노사정위는 합의문을 통해 건강보험 적용 제외 또는 임의가입으로 분류돼 있는 음식ㆍ숙박ㆍ자동차판매업 등 15개 업종에 대해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또 5인 미만 사업장과 3개월 미만 임시ㆍ일용직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월 80시간, 주 18시간 미만의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생활설계사ㆍ학습지 교사ㆍ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 근로자에게 산재보상혜택을 주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노사정위는 구체적인 사회보험 확대 적용시기와 범위 등에 대해서는 추후 회의를 통해 결정키로 했다.
노사정위는 경영계와 노동계가 각각 27%, 55.7%라고 주장하고 있는 비정규직 규모와 관련해서도 고용형태에 따라 한시적 근로자 또는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ㆍ용역ㆍ호출 등의 형태로 종사하는 근로자를 비정규직으로 정의, 전체 근로자의 27.3%로 추산했다.
노사정위는 이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근로기준법상 보호와 각종 사회보험 혜택 등에서 소외돼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계약근로자나 장기 임시 근로자 등을 ‘취약근로자’로 새롭게 정의, 이들에 대해서도 보호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
노사정위는 이밖에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의 상당부분이 근로감독 등 현행법에 의해서도 해소될 수 있다고 보고 근로감독관을 확충하고 근로감독에 노사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별도의 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황양준기자
naiger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