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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골프장.목욕탕 코스닥 등록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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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골프장.목욕탕 코스닥 등록할수 있다

입력
2002.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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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형 식당과 골프장, 목욕탕, 인력파견업체, 청소용역업체, 결혼정보회사 등도 관련 요건을 충족하면 코스닥에 등록할 수 있게 된다.코스닥위원회 관계자는 6일 “최근 코스닥위원 전체 토론에서 이들 업종의 코스닥 진입문제에 대해 논의한 결과 장기적으로 이를 수용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며 “다만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코스닥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완급을 조절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행 코스닥 등록규정에 업종제한은 없으나 ‘업종의 특성 등 기타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중개시장 등록이 현저하게 부적합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록을 제한하고 있어 오락ㆍ사행 산업 등의 등록이 사실상 불가능했었다. 때문에 카지노 업체인 강원랜드도 코스닥 등록 업종은 종합레저사업으로 변경돼있다.

이와 관련, 증권업협회 등록심사부 관계자는 “기업이 뚜렷한 수익모델을 갖추고 있고, 부가가치 창출로 국민경제에 도움을 주며, 업무성격이 국민정서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면 코스닥시장 진입을 막을 이유가 없다”며 “다만 감사 등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췄는지 여부와 이들 업종에 대한 시장 전체의 평가를 더 엄밀히 따져 결정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호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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