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민주당 대선후보가 검찰에 사건청탁성 전화를 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6일 부산지검 동부지청(지청장 이병기ㆍ李炳基)에 따르면 노 후보는 지난달 중순께 민주당 부산 모 지구당 한 당직자의 단란주점 불법영업 혐의와 관련, 이 지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민원인을 한 번 만나 이야기를 들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부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 후보는 당시 “지구당 당직자가 억울한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으니 동부지청장에게 전화 한 번 해달라”는 이모 지구당위원장의 요청을 받고 전화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동부지청은 무허가 불법 단란주점 영업혐의로 모 지구당 당직자를 조사하고 있었으며 이 당직자는 기소중지 상태에서 검찰소환에 불응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노 후보는 “경선 때문에 바쁜 와중에 지구당 위원장의 간곡한 요청을 받고 사건 내막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한 번 이야기를 들어 봐 달라’는 전화를 걸게 됐다”고 해명했다.
김창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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