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청약통장 1순위자로서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에 중복청약을 해볼까 합니다. 먼저 분양하는 아파트에 청약하고 당첨자가 발표되기 전에 다른 아파트에 청약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A.당첨자 발표일이 다르면 중복 청약할 수 있습니다. 청약 접수일은 같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중 먼저 당첨자를 발표하는 아파트와 계약해야 합니다.
서울 동시분양의 경우 모든 아파트가 당첨자 발표일이 같기 때문에 동시에 두 곳에 청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서울과 수도권, 수도권과 수도권 같은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이 때 당첨자 확정은 청약한 순서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곳이 기준이라는 점을 알아둬야 합니다. 한 곳이라도 우선 당첨되는 순간, 청약통장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문의:닥터아파트(www.drapt.com) 전문가상담실, 한국일보 경제부(econom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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