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은행이 하이닉스반도체 채권 일부를 회수한 데 대해 하이닉스 채권단이 구조조정촉진협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반환소송을 검토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5일 제일은행과 하이닉스 채권단에 따르면 제일은행은 하이닉스 거래업체에서 받은 어음결제대금 74억원을 반대매수청구권 행사대금 및 하이닉스 당좌대출과 상계처리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채권을 회수했다. 제일은행은 지난해 10월 하이닉스 채무재조정시 매수청구권을 행사, 전체 채권 700억여원 가운데 270억원만 받기로 하고 신규지원에 불참했었다.
제일은행측은 “채무재조정시 하이닉스 채권을 모두 처분했기 때문에 채권은행단 구조조정촉진협약에 구속 받지 않는다”며 “어음결제대금을 당좌예금 계좌에 입금하고 당좌대출을 줄이는 것은 대출회수가 아닌 정상적 업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하이닉스 채권단은 제일은행이 지난해 10월 채권금융기관들이 하이닉스 여신을 회수하지 않기로 한 구조조정촉진협약을 위반했다며 제일은행측과 협상이 안될 경우 회수대금 반환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병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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