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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주박] "치료잘못 애완견 다리절단" 수의사에 배상요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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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주박] "치료잘못 애완견 다리절단" 수의사에 배상요구 소송

입력
2002.05.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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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주인이 잘못된 치료로 인해 애완견 다리를 절단하게 됐다며 정신적 충격 등을 이유로 수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결과가 주목된다.이모(여ㆍ27)씨는 5일 “수의사의 과실로 인해 가족과 같은 강아지의 다리를 잃게 되어 정신적 충격이 크다”며 치료를 담당한 수의사 김모씨 등을 상대로 위자료와 치료비 등 1,1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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