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01년 이전에 임용된 해당 공무원에게 구법을 적용해 관세사 자격을 자동 부여토록 경과규정을 바꾼 관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5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종전규정은 관세행정 분야에 10년이상, 5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우에는 연수를 받은 후, 관세행정분야에 20년이상 근무자는 특별전형을 통해 관세사자격을 부여했다.
재경부는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9월 경력공무원의 세무사 및 변리사 자격 자동부여제를 2001년부터 폐지토록 한 해당 법령에 대해 이 법이 2000년말 현재 임용된 해당직 공무원에게까지 적용되는 것은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관세사 제도도 결정취지에 맞게 경과규정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장인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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