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교수들이 해외출장시 제약회사로부터 1인당 수백만원의 경비를 지원 받는가 하면, 병원장 허가 없이 해외여행을 떠나 환자들이 진료를 받지 못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감사원은 3일 부산대 충남대 경상대 전북대 등 4개 국립대학병원을 대상으로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전북대와 충남대병원 교수 9명이 1999년 6월~2000년 12월 해외 국제학술회의에 참가하면서 제약회사 및 의료장비업체로부터 1인당 125만~600만원, 총 3,437만원을 지원 받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또 감사대상 4개 대학병원 의사 23명은 병원복무규정을 어기고 지난 3년간 병원장 허가 없이 10~45일 간 국외여행을 떠나 2,740명의 환자가 치료를 받지 못했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병원 선택진료(특진) 규정에 감면요건과 승인절차를 마련하지 않아 의사들이 환자의 진료비를 임의로 25~100%까지 감면, 병원수익을 감소시키고 환자들간 형평성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동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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