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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서비스 한도 부활 검토

입력
2002.05.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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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카드빚에 따른 신용불량자와 개인파산 양산 등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1999년 5월에 폐지했던 현금서비스 한도규제를 부활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그러나 카드사들은 영업방식에 대한 정부 개입은 시장자율을 침해한다며 강력히 반발, 실제 도입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3일 “카드업체들에 대한 현금서비스 한도(70만원)규제 폐지이후 본업인 대금 결제보다는 현금대출에 치중하면서 갖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면서 “카드사의 현금대출 비중을 2005년까지 단계적으로 현재의 63%대에서 50%대로 줄이고, 현금서비스 한도를 두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현금서비스 한도는 공청회와 관계부처회의 등을 거쳐 정하기로 했다.

카드사들이 무분별한 발급남발과 시장점유율 확대경쟁으로 현금서비스(수수료 21~22%)의 경우 최고 1,000만원까지, 카드론은 최고 3,000만원까지 각각 대출해주면서 20~30대를 중심으로 카드돌려막기가 확산되고 있다.

카드신용불량자도 110만명(전체 신용불량자의 45%)에 달하면서 카드빚을 갚기 위해 사금융을 이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관계당국에 따르면 카드사들의 현금대출(현금서비스+카드대출)은 99년 53조원, 2000년 157조원에서 서비스 한도규제가 없어진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무려 480%나 증가한 304조9,692억원을 기록했다.

정부가 카드사들의 현금서비스 한도를 규제하려는 것은 현금대출 위주의 영업이 카드업 본래의 기능에 어긋난다는 판단에서 비롯되고 있다.

현금서비스와 카드론은 결제가 불가능한 상황 등에서 회원에게 제공하는 부수적인 서비스에 불과하다는 시각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제13조)에서도 현금대출은 부수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카드사의 부실이 심화할 가능성이 높은 것도 주된 요인이다. 이는 카드사의 결제서비스(대금결제) 연체율이 3.9%인 반면, 현금대출의 연체율은 7.4%수준으로 훨씬 높은 데서 잘 드러난다.

정부는 카드사들이 연체율이 높은 현금대출 업무 중심으로 영업을 할 경우 향후 경기 침체기에 부실화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또 은행이 현금서비스 한도 폐지이후 신용대출을 기피하고, 고금리를 받을 수 있는 자행카드 대출에 치중,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금융중개기능이 왜곡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의춘기자

e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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