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동의대 사건 연루자를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인정한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문제가 있는 심의결과’라는 입장을 정리하고 관련법 개정을 추진키로 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동의대 사건으로 희생된 경찰과 유족은 위원회 결정에 반발, 헌법소원을 낼 움직임을 보여왔다.동의대 사건과 전교조 안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심의위원 3명이 사퇴하는 내부 진통도 겪었다. 이 결정으로 자칫 민주적 가치에 대한 인식 혼란이 올 우려가 컸던 것이 사실이다. 민주화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사람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는 것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회적 의무다.
그러나 그 보상은 당연히 다수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기준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 여론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법적 기준이나 제도적 장치를 갖추지 못한 결정은 민주화 운동 보상심의의 취지와는 전혀 다른 부정적이고 냉소적인 결과를 초래할 소지가 크다.
현행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는 민주화 운동 심사 청구자 외에는 재심청구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심의위원 9명의 개인적 성향과 주관에 따라 민주화 운동 여부를 판단하게 하고, 제3자의 재심청구 길 마저 봉쇄한 이 법은 민주화를 빙자한 독선적인 법률이란 비난을 받고 있다.
청와대가 행정자치부를 통해 개정작업을 추진하겠다니 지켜 볼 일이다. 차제에 민주화 운동을 1969년 8월7일 이후의 것으로만 국한해 그 이전의 중요한 민주화 운동에 대한 판단을 배제하고 있다는 지적이나, 보상의 형평성, 사망시기에 따른 보상금 차이 등 입법미비 사항도 보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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