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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검찰 '납득못할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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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검찰 '납득못할 해명'

입력
2002.05.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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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홍(丁聖弘)전 국가정보원 과장의 진술이 2일 보도된 뒤 나온 검찰의 설명은 도무지 납득하기 힘든 것이었다.정씨가 검찰에서 한 진술의 요지는 '총선 직전 여권 고위인사의 요청으로 진승현(陳承鉉)씨에게 거액을 조성해 전달했다'는 것.

이에 대해 수사를 맡은 서울지검 고위 관계자는 "돈을 주었다는 진씨 등의 진술은 신빙성은 있어 보이지만 특수사업에 증여를 했다는 내용이어서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세금 추징 대상일지는 몰라도 법 적용은 어려운 것으로 당시 판단했었다"고 말했다.

사안의 본질을 애써 외면하려는 것처럼 보이기 십상인 설명이다.

정씨의 진술내용이 충격적인 이유는 무엇보다 국정원이 여권의 요청으로 벤처기업가를 통해 돈을 모금했다는 것이고, 그것도 총선을 전후해 돈이 오간 점으로 미뤄 사실성 여권의 총선자금 지원용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 때문이다.

그러나 이 대목에 대한 당시 수사 검찰의 추궁은 "더 이상은 말할 수 없다"는 정씨의 한마디에 맥없이 꼬리를 내렸다.

정권 초기 세풍사건과 안기부예산 전용사건이 터졌을 때 "국기를 뒤흔든 사건"이라고 흥분했던 검찰의 모습과는 완연히 다르다.

검찰이 김은성(金銀星) 전 국정원 차장 - 정성홍 과장'으로 이어지는 진씨의 뇌물고리에만 초점을 집중, 가급적 사건을 이들 사이의 개인비리로 몰고 가려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미 나오고 있는 판이다.

법 전문가 집단인 검찰에게 새삼 법전을 들춰보도록 권유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국가정보원법 9조는 '특정 정당, 또는 특정 정치인을 위해 기부금을 모집을 지원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실관계에 따라 직권 남용죄의 적용도 검토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태희 사회부기자

taehee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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