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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알선 사이트개설 수수료 214억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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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알선 사이트개설 수수료 214억 챙겨

입력
2002.05.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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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3일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상호저축은행에서 소액 대출을 받아주는 대가로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성모(35ㆍL사 대표)씨 등 41개 사이버 대출알선업체 48명을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또 불법행위를 알고도 묵인, 방조한 혐의로 H상호저축은행 등 33개 업체의 명단을 금융감독원에 통보했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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