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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바가지' 렌터카 업체 횡포 극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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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바가지' 렌터카 업체 횡포 극심

입력
2002.05.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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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사는 조모(25)씨는 최근 K렌터카에서 옵티마 차량을 빌려 운행하다 접촉사고를 냈다.K사가 소개한 정비업체는 2급으로 수리비가 830만원, 수리기간도 1개월이 걸린다고 했다.

조씨가 다른 1급 정비업체에 문의해 본 결과 비용은 400만~500만원, 수리기간도 7~10일에 불과했다. 하지만 K사가 지정 정비업체 이용을 강요하는 바람에 조씨는 별 수 없이 2배 이상 높은 비용을 감수해야 했다.

렌터카 사업자의 횡포가 극심해지고 있다. 사고시 특정 정비업체 이용을 강요하거나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3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지난해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 접수는 370건으로 사고처리 과정에 대한 불만이 27.6%인 102건으로 가장 많았다.

소보원이 자체 설문 조사 결과에서도 렌터카를 몰다 사고를 낸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특정 정비소 수리를 강요 받은 비율이 무려 45.1%에 달했다.

소비자 과실 사고의 경우 수리비를 과다하게 청구하는 경우도 허다했다. 주부 박모(38)씨는 P렌터카에서 차량을 빌려 사용하다 주차시 문도색이 약간 벗겨지는 사고를 냈지만, 업체측은 기존 흠집까지 소비자 과실로 떠넘겨 270만원을 요구했다.

특히 렌터카 사고로 영업을 못하는 기간에 대한 휴차보상금 비율은 자동차대여조합 약관 규정(50%)과 달리 개별 업체들이 70~80%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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