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승현 게이트’를 재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ㆍ朴榮琯 부장검사)는 2일 김은성(金銀星) 전 국가정보원 2차장이 권노갑(權魯甲) 전 민주당 고문에게 수시로 청와대에 대한 국정원 보고서를 보여주며 정보보고를 해 온 단서를 포착, 김 전 차장과 권씨의 유착관계 및 국가기밀 누설 여부에 대해 조사중이다.검찰은 2000년 4.13 총선 직전 정성홍(丁聖弘) 전 국정원 과장이 ‘특수사업비’ 마련을 위해 진씨에게 의도적으로 접근, 2억원을 받아 고위인사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국정원의 총선자금 모집 및 여권 전달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또 권씨에게 5,000만원이 든 돈가방을 전달했다는 김 전 차장과 진승현(陳承鉉) MCI코리아 부회장의 진술을 확보, 3일 권씨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찰은 권씨가 “정보보고만 받았을 뿐 돈을 받지 않았고 당시 동석한 제3자가 있다”며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제3의 인물을 소환 조사하는 한편 김 전 차장 등과의 대질심문도 벌일 방침이다.
진씨는 검찰조사에서 “2000년 7월 초 김 전 차장과 함께 권씨의 자택 응접실로 5,000만원이 든 돈가방을 들고 들어가 권씨를 기다리다 김 전 차장에게 맡긴 뒤 먼저 나왔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권씨의 측근이자 민주당 당료출신인 최택곤(崔澤坤)씨로부터 “2000년 3월 중순 진씨에게 받은 돈 5,000만원 중 일부를 권씨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 돈 전달 여부 및 대가성을 확인중이다.
한편 검찰은 김 전 차장이 당시 권씨의 특별보좌관이던 최규선(崔圭善)씨와 김홍걸(金弘傑)씨간 유착관계를 권씨에게 보고한 뒤 청와대에도 이를 보고했다는 관련자 진술에 따라 김씨의 행위가 국정원법상 ‘사인에 대한 공무상 기밀 유출’에 해당된다고 보고 별도로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박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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