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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 영리행위 보수30% 넘으면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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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 영리행위 보수30% 넘으면 제재

입력
2002.05.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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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강철규ㆍ姜哲圭)는 2일 공무원이 자기 보수의 30%를 넘는 영리행위를 할 경우 법적으로 제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부방위는 이날 ‘공무원 행동강령 권고안’ 마련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열어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일부 국립대 교수의 사외이사 겸직, 교사의 다단계 판매 행위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이 같은 개선안을 제시하고 공론화에 나섰다.

이동준기자

dj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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