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6부(정기용ㆍ鄭基勇 부장검사)는 2일 불법 다단계 영업을 통해 60만명으로부터 모두 5,700억여원의 가입비를 받아 챙긴 숭민그룹 회장 이광남(59)씨를 방문판매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갈모씨에게 판매원으로 가입하면 월 수천만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가입비 19만원을 받는 등 2000년1월~올해 4월 모두 60만 명으로부터 5,765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씨는 또 99년1월~지난해 12월 계열사인 에스엠코리아(SMK)로 하여금 840억여원 어치의 숭민산업 물품을 고가 매입토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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