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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보험급여 국민부담만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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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보험급여 국민부담만 가중

입력
2002.05.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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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재정 절감과 약 남용을 막기 위해 일부 일반약을 건강보험 급여대상에서 제외시킨 정부의 일반약 비급여전환 조치가 애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부담만 증가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건강연대는 지난달 1일 보험당국의 970개 일반약의 비급여 전환조치 이후 의원들의 처방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2일 밝혔다.

이 조사는 서울시내 10개 약국이 받은 처방전을 발급한 50개 의원의 4월 비급여전환 조치 이전과 이후의 소화제 처방양태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 조사에 따르면 50개 의원중에서 비급여전환 조치이후 보험에서 제외된 소화기관용 약을 그대로 처방한 의원은 9개(18%), 보험이 적용되는 다른 소화기관용 약으로 변경 처방한 의원은 28개(55%)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부분 의원들이 보험약가가 더 높은 소화제로 변경처방함으로써 건강보험재정 지출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건강연대는 주장했다.

반면 비급여로 전환된 소화제를 처방전에서 뺀 의원은 11개(22%)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일반약의 비급여 조치로 불필요한 약의 처방을 줄이는 효과가 별로 크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건강연대는 설명했다.

건강연대는 “이번 조사결과 의사들의 불필요한 약처방을 줄이기 위한 조치가 전제되지 않은 일반약 비급여 정책은 재정절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국민부담만 증가시킨다는 것이 입증됐다”며 “비급여 조치 이후의 효과를 엄밀히 평가,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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