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동의대 사건 연루자를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인정한 민주화보상심의위의 결정이 사회적인 논란과 우려를 야기했다고 판단,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등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청와대 박선숙(朴仙淑) 대변인은 이날 “수석회의에서 민주화 보상심의위원회의 최근 결정과 관련해 사회적으로 문제 제기나 우려가 있는 데 대해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민주화 보상심의위원회가 동의대 사건에 대해 제한적으로 보상을 인정했어야 했고 희생 당한 경찰들에 대한 고려도 있어야 했다”면서 “위원회가 독립성이 보장된 기구이지만 사회적 문제제기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심의위의 결정에 대해 신청인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돼있어 과도한 확대 적용 등에 대한 이의 제기의 절차가 없다”면서 “국가기관도 재심을 요구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 조준희(趙準熙) 위원장은 “심사숙고 끝에 결정된 만큼 재심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청와대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어떤 권한도 없고 위원회도 이를 수용할 뜻이 전혀 없다”고 못박았다.
이영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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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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