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에서 돼지콜레라가 또 발생, 돼지 출하ㆍ수출과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농림부는 지난 달 30일 강원 철원군 김화읍 소재 임송농장에서 돼지콜레라가 추가로 발생해 긴급 방역조치와 함께 정밀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콜레라 발생 농장은 지난 달 16일 콜레라가 첫 발생한 신흥농장에서 1㎞ 떨어져 있다.
농림부는 해당 농장의 돼지 2,131마리를 모두 도살해 땅속에 묻고, 이미 지정 도축장에서 도축된 181마리에 대해서도 방역차원에서 남은 고기를 전량 수거해 폐기처리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추가 발생농장이 이미 돼지의 이동제한 조치가 취해진 위험지역(첫 발생지역 반경 3㎞이내) 안에 있기 때문에 별도의 이동제한 조치는 없다고 밝혔다.
돼지 콜레라 추가발생 소식이 알려지자 양돈농가들은 ‘그동안의 방역이 물거품이 된 것같다’며 허탈해하면서 수출 차질 등 돼지파동으로 이어지지 않을 까 우려하고 있다.
또 경계ㆍ위험구역 양돈농가의 경우, 110~120㎏인 규격 돼지를 출하해야 정상적인 값을 받을 수 있으나 10여일 정도 출하 시기를 놓치면 일명 ‘딱돼지’로 변하면서 출하가격이 급격히 떨어져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인다.
방역당국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돼지콜레라가 확인된 전달 17일 이후 발생농장 및 인근지역을 대상으로 역학조사에 나섰으나 원인을 찾지 못한 데다 특별히 전파된 흔적도 발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농림부는 돼지콜레라 추가 발생을 막기 위해 ‘중앙방역추진협의회’ 위원장을 차관보에서 차관으로 격상시키고, 6월말까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해 농장소독 및 예찰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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