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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메추리알·뱀장어 항새물질 잔류허용치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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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메추리알·뱀장어 항새물질 잔류허용치 신설

입력
2002.05.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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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1일 계란 등 알 제품과 뱀장어에도 항생물질 잔류허용치를 신설하는 내용의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을 개정, 4일 고시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달걀과 메추리알 등 알 제품에 네오마이신 등 4종의 항생물질허용기준치가 신설돼 이를 초과해 적발되는 제품은 전량 폐기처분 된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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