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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연구원 주장 "중소 금융사 감사 선임때 대주주 의결권 제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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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연구원 주장 "중소 금융사 감사 선임때 대주주 의결권 제한해야"

입력
2002.05.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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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금융회사 감사들이 경영진 또는 대주주 추천으로 선임돼 경영 감시 활동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한국금융연구원은 1일 ‘국내 금융회사의 감독기능 제고방안’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특히 소규모 금융회사 감사는 사실상 명예직이라고 생각될 만큼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이에 따라 중소형 금융회사의 경우 상근감사위원 선임에 대한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감사위원의 집행임원 겸직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감사의 업무 태만으로 경영진의 위법ㆍ부당행위, 경영 부실 등이 발생할 경우 해당 감사에게 감독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은행연합회, 증권업협회, 투신협회, 생보 및 손보협회 등은 감사의 경영감시 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 달 중 협회 별로 세미나를 개최한 뒤 각 금융기관의 내규에 반영토록 할 방침이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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