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남편 계좌서 보험료 납부땐 사망보험금은 상속세 대상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남편 계좌서 보험료 납부땐 사망보험금은 상속세 대상

입력
2002.05.02 00:00
0 0

남편의 은행계좌에서 생명보험료를 낸 뒤 남편이 사망해 지급된 보험금은 부부 공유재산일까, 남편 개인재산으로 상속대상 재산일까. 정답은 남편 개인재산으로 상속세 부과대상.국세심판원은 1일 2000년 사망한 박모씨의 배우자 정모씨와 자녀들이 A보험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에 상속세를 부과한 국세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원처분이 합당하다고 결정했다.

정씨 등은 2000년 5월 박씨가 사망하자 같은 해 11월 박씨 명의재산 5억8,000여만원이 상속세 과세기준 미달이라고 신고한 뒤 이듬해 8월 보험사로부터 받은 보험금 10억원을 포함, 17억여원으로 수정신고했다. 이에 국세청은 보험금을 과세기준에 포함, 4억5,000여만원의 상속세를 부과했다.

정씨 등은 청구에서 “납부된 보험료가 남편명의 계좌에서 지출됐지만 이는 보험모집인의 권유에 의한 것일 뿐, 실제로는 생활비의 일부로 부부 공유재산이자 가사노동의 대가”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심판원은 “현행 민법은 부부 별산제를 채용, 혼인중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고 있다”며 “상속세법도 배우자 사망으로 상속개시된 경우 일정 부분을 타방 배우자의 공유로 보지 않고 일방배우자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