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원금보장등을 빙자해 자금을 모집한 후 잠적하는 등 불법 유사금융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금융감독원은 올들어 1ㆍ4분기중 원금 또는 그 이상의 수익을 보장하면서 자금을 불법으로 모집한 유사수신사례가 총 75건에 달했다고 1일 밝혔다. 금감원이 사법당국에 통보한 유사수신업체는 2000년 47건에서 지난해 141건으로 증가한데 이어 올들어 3월말 현재 75건으로 꾸준히 늘어났다.
이중 다단계 판매방식과 부동산투자를 빙자한 고수익 보장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것이 각각 16건, 매일 이자지급을 한다며 고객을 유치한 사례는 15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학생들에게 대출알선까지 해주면서 자금을 모집하는 사례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다단계 판매업체의 경우 2000년말 175개에서 지난해말 299개로 급증하면서 피해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금감원은 다단계 판매업체에 대한 정보수집과 단속활동을 강화, 불법행위를 저지른 업체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
유사수신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교통범칙금 대납 등 특정상품에 대한 용역제공 42건, 부동산 투자16건, 벤처 및 주식투자 6건, 문화 및 레저산업 투자 1건, 해외투자 1건, 인터넷투자 1건 등이다.
금감원 조성목 비제도금융조사팀장은 “불법 자금모집업체의 80%가 서울, 경기 지역에 집중돼있다”며 “당국의 단속이 있을 때마다 상호를 바꾸거나 다단계 방식을 통해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의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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