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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 대출모집인 등록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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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 대출모집인 등록제 시행

입력
2002.05.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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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의 무분별한 고리대출을 규제하기 위한 대출모집인 등록제가 1일부터 시행된다. 등록대상은 대출모집업무 수탁업체와 수탁업체 소속 대출모집인이다.대출모집인으로 등록하려면 1년 이상의 금융기관 근무 경력이 있되 등록신청일 기준으로 금융기관 퇴직 후 10년이 넘지 않아야 한다. 또 상호저축은행중앙회에서 실시하는 대출모집인 교육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명의도용, 개인정보 유출, 이중계약, 카드깡, 연체대납 등의 전력이 있으면 등록자격을 잃게되며 미성년자나 파산자도 제외된다.

특히 대출모집인이 사금융업을 겸영하거나 프랜차이즈방식 영업, 대출알선 수수료 징구, 개인정보 부당유출 등의 행위를 하면 등록이 즉시 취소되고 대출모집계약도 해지된다.

이의춘기자

e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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