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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에게 답합니다 / 개 치고 달아나면 뺑소니 되나요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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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에게 답합니다 / 개 치고 달아나면 뺑소니 되나요 外

입력
2002.05.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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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치고 달아나면 뺑소니 되나요얼마전 개 한마리가 차에 치여 다친 채 길에 누워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개를 친 운전자는 그냥 도망간 것 같은데 뺑소니운전자가 되나요? /최창범ㆍ서울 노원구 월계동

▶'주인있는 개'는 사고처리

운전자가 차도에서 개를 치고 달아나더라도 뺑소니 운전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뺑소니 운전은 ‘사람을 친 경우’로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란 ‘다른 사람을 사상(死傷)케 하거나 타인의 재물을 손괴시킨 것’을 가리킵니다. 따로 동물과 관련된 규정은 없다고 합니다.

대신 주인이 있는 동물을 치어 죽거나 다치게 했을 경우에는 ‘타인의 재물’에 손상을 준 것으로 간주돼 교통사고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인이 없는 개를 치었을 경우에는 ‘타인의 재물’을 건드린 것이 아니어서 교통사고로 처리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차도에 갑자기 뛰어드는 개를 치고 그냥 가도 무방하다고 얘기할 순 없습니다.

만약 사고 운전자가 그냥 가버릴 경우 다른 목격자가 차번호를 확인, 신고하면 경찰은 차량운전자를 확인하고 또 개 주인이 있는지, 있다면 누구인지 조사를 하게 됩니다.

▽주민번호 뒤의 7자리 의미는?

13자리로 구성되어 있는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앞의 6자리는 생년월일을 의미합니다. 그럼 뒤의 7자리는 무슨 의미인가요?/윤희준 (gyrode@freechal.com)

▶남녀 구분·관할관청등 의미

뒤의 7자리 숫자 중 첫번째 숫자는 남녀를 구분합니다.

보통 남자는 1, 여자는 2로 시작하는데 2000년 이후 출생한 사람들의 번호는 이와 다릅니다. 남자는 3, 여자는 4로 번호가 시작됩니다.

행정자치부 김충일 주민계장은 “성별을 구분하는 번호는 100년 단위로 교체되고 있다”며 “1800년대 태어나 100살이 넘으신 분들에게는 남녀 각각 9와 0의 번호가 주어졌다”고 설명합니다.

다음 두번째부터 다섯번째까지의 4자리 숫자는 주민등록을 신청하는 관할관청 지역번호이고, 여섯번째 숫자는 주민등록을 하는 순서대로 일련번호가 매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숫자는 검증번호라고 하는데 이는 앞의 번호들이 정상적으로 조합됐는지를 확인하는 일종의 암호라고 합니다.

박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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