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30일 인근 도로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먼지 등으로 피해를 봤다며 인천 중구 항동 항운아파트 주민 937명이 낸 배상청구와 관련, “인천시와 인천 중구가 2억6,700만원씩 모두 5억3,4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이는 지방자치단체의 무책임한 도시계획과 무성의한 도로관리에 의한 주민들의 소음과 먼지 피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첫번째 결정이어서 주목된다.
조정위는 결정문에서 “인천시와 중구청은 도로에서 발생할 소음ㆍ먼지 피해에 대한 고려없이 아파트 건축을 허가했다”며 “또 주거지역과 도로사이에 차단 녹지대 등을 설치하지 않는 등 소음과 먼지 피해방지대책을 소홀히 하고 불법 주정차나 차량 매연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아 주민 피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조정위는 배상 뿐 아니라 방음벽을 보강하고 미세먼지 차단을 위한 녹지대를 설치토록 인천시와 중구청에 명령했다.
황양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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