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서울 M고 3학년인 한 학부모는 지난달초 학부모회에서 보충수업교사 수고비, 체험학습 도시락 준비비 등 명목으로 45만원을 내라는 말을 듣고 놀랐다.알아보니 1,2학년 학부모에게는 1인당 25만원씩 할당돼 있었다. 혼자만 안낼 수 없었던 이 학부모는 결국 45만원의 찬조금을 냈으나 이후 사용내역에 대한 어떠한 결산보고 조차 들을 수 없었다.
최근 일선학교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불법 찬조금 모금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회장 윤지희)는 30일 “3월초부터 최근까지 상담실을 통해 접수된 각급 학교 불법 찬조금 모금 사례가 30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현행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의결한 학교발전기금 외에 어떤 명목으로도 찬조금을 조성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교발전기금도 학부모를 제외한 개인과 조직, 단체 등을 상대로 한 모금금품으로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 D고의 학부모회는 3학년 자율학습 지도교사 수고비 명목으로 학부모 1인당 20만원씩 송금할 것을 요구했고 송금을 미루는 학부모에겐 독촉전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학부모는 시교육청에 제보했으나 모금은 계속 진행됐다.
서울 E여고에서는 역시 학운위 심의 없이 각 반에서 100만원씩 모금, 에어컨 설치와 교사 회식비 등으로 사용했고 인천 S여고에서도 학부모회 회원 1인당 25만원씩, 각 반 대표는 35만원씩의 찬조금을 거뒀다.
구리시 J초등학교의 한 학부모회 임원은 담임의 요구로 90여만원의 사비를 들여 교실바닥에 로 비닐장판을 깔아준 뒤 학부모회 일을 그만둘 수 있었다.
참교육학부모회 관계자는 "불법찬조금 모금은 과거 횡행했던 촌지문화를 되살려 학부모의 학교참여를 더욱 어렵게 하고 도ㆍ농간, 지역간 교육불평등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학교장 징계 등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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