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제조업체가 배상책임을 지는 제조물책임(PL, Product Liability)법의 7월 시행을 앞두고 중소업계에 비상이 걸렸다.중소기업들은 대기업에 비해 PL 전문인력 양성이나 전담조직 구성 등 대비책을 거의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 중소기업 PL법 시행 무방비
29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종업원 5명 이상 300명 미만의 중소제조업체 271곳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PL법 시행과 관련해 사내 전담조직을 구성한 업체는 조사대상의 0.7%에 불과했다.
또 PL법과 관련 ‘교육 받은 인원도 없고 전문인력도 양성하지 않은 상태’라는 응답이 56.1%였으며 나머지 업체들은 일부 또는 전 종업원이 교육을 받았으나 전문인력을 육성한 경우는 1.8%에 불과했다.
PL법 대책 추진상태에 대해서는 ‘충분히 추진하고 있다’는 업체가 5.2%, ‘일부 분야에서 PL대책을 추진’은 13.7% 등으로 대책을 추진 중인 업체가 20%에도 못 미쳤고 ‘계획 없다’는 29.2%에 달했다.
업종별로는 음식료업, 자동차부품 및 운송장비업, 화합물ㆍ고무ㆍ플라스틱업 등이 상대적으로 PL법 대책추진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생산제품에 대한 PL 사고시 대응책으로 제조물 책임보험 또는 생산물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업체는 전체의 7.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대책
중소기업들은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등 중소기업 관련기관의 전문가 양성교육 및 컨설팅, 보험 지원을 이용하고 자체적으로 제품의 모든 사고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둔 설명서를 반드시 제작해야 한다는 것이 PL전문가들의 조언이다.
기협중앙회와 7개 손해보험사는 일반 PL보험보다 보험료가 20~30% 저렴한 단체 PL보험을 공동운영하고 있다.
가입대상은 원재료, 부품, 완성품 제조자 및 수입업자 등. 특히 승강기 제조 및 유지보수업체와 심야전기 사업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보험 가입이 의무 사항이다.
중기청은 중소기업연수원 등 5개 기관을 통해 PL 전문가 양성 및 컨설팅 지원을 위한 14개 과목을 4박5일 동안 이수하는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또 중기청 홈페이지(www.smba.go.kr)의 PL 대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등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는 손해보험사의 PL법 관련 보험도 각종 부가 서비스가 많아 이용해 볼 만하다.
삼성화재는 지난해 9월부터 PL보험 관련 고객에게 PL정보를 제공하는 무료 이메일 서비스 ‘PL클럽’을 운영, 국내외 주요 사고사례와 동향, 통계자료를 분석한 리포트를 매월 2차례 제공하고 있다.
동부화재와 현대해상은 각각 PL위험 관리서비스와 PL 리스크매니지먼트서비스(RMS)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중기청 관계자는 “PL 대비를 소홀히 했다가는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회사문을 닫는 사태까지 벌어질 수 있으니 중소기업 관련기관과 보험사의 컨설팅을 반드시 받아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태훈기자
onewa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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