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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 라이프] 안전사고, 주범은 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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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 라이프] 안전사고, 주범은 부주의

입력
2002.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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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읽었던 신문기사다. 20일 오후 2시쯤 일본의 어떤 골프장에서 골프접대를 받던 남자가 날아온 골프공에 뒷머리를 맞고 사망했다는 내용이었다. 기사를 읽자마자 필자는 몇 해 전 어느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제출하였던 준비서면을 꺼내 다시 읽었다.…원고는, 골프장을 운영하는 피고회사로서는 내장객으로 하여금 동료골퍼나 캐디가 맞지 않게 볼을 치도록 사전에 지시 및 안내 또는 교육을 시켜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회사가 그 의무를 해태하여 다치게 하였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피고회사로서는 오로지 사용료만 내면 골프장시설이 허용하는 한 누구에게나 개방하고 있어 내장객이 초보자인지 숙달된 사람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피고회사로서는 내장객에 대하여 그들이 라운드 도중 볼을 치는데 일일이 간섭할 위치에 있지 아니합니다.

다만 내장객이 골프장시설의 불완전함으로 인하여 일어날지도 모를, 만일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게 하기 위하여 캐디를 대기시키고 있다가 내장객의 요구가 있는 경우 캐디로 하여금 골프코스를 안내하게 하거나 또는 타구로 인하여 발생할지도 모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타구간격을 조절하는 등의 방법으로 내장객을 보조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캐디교육을 할 때 캐디인 원고의 위치에 관하여 “ 플레이어가 티샷을 할 때의 캐디 위치는 반드시 티마크보다 후방, 플레이어의 정면에서 5~6보 떨어진 곳이 된다.

…또 자기 플레이어가 치고 난 다음에도 동반 플레이어의 마지막 타자가 칠 때까지 자기 플레이어가 친 공의 방향으로 떠나서는 안 된다.” 라고 가르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게다가 골프규칙에 의하면 골퍼는 볼을 치기 전에 골프클럽 등에 의하여 다른 사람이 맞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를 한 다음 볼을 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골퍼인 피고 김인숙은 동반캐디인 원고가 전방에 나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볼을 치는 것을 중지하고 원고로 하여금 안전한 곳으로 물러서게 주의를 환기시킨 뒤에 볼을 쳐야 할 의무를 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 김인숙은 이러한 주의를 다하지 않은 채 볼을 친 잘못으로 이 사건 사고를 내게 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원고가 입은 이 사건 상해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회사의 이와 같은 교육내용에 위반하여 동반플레이어인 피고 김인숙의 타구시 피고 김인숙보다 앞에 나가 있은 잘못과, 플레이어가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피고 김인숙의 잘못이, 서로 경합되어 입게 된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고회사는 캐디인 원고가, 동반플레이어가 친 볼에 맞아 상해를 입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게 된 손해에 대해 이를 배상하여 줄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소동기 변호사

sodongki@hite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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