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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손보사 리베이트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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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손보사 리베이트 현장조사

입력
2002.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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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손해보험사들의 보험료 담합 여부, 리베이트 제공 실태 등 불공정 영업관행과 제도에 대해 전면 조사에 착수했다.공정위는 29일 외국계 지점 4개를 포함해 국내 16개 손보사의 영업실태에 대한 서면조사표를 발송하고, 다음 달부터 현장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대한재보험과 서울보증보험을 제외한 모든 손보사다.

공정위는 이번에 ▦보험시장 진입에 대한 허가제 ▦공동보험요율 제도 ▦소비자불만 처리제도 등의 운영실태 ▦보험요율 변경 ▦대리점 지급 수수료 ▦보험약관 내용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전문가들을 상대로 예비조사를 해 본 결과, 국내 보험사들은 보험요율 책정과 신상품 개발 등에서 경쟁 제한적 제도들로 인해 창의적 영업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도 획일적이어서 선택의 여지가 없고, 리베이트 제공이나 무분별한 모집행위 등 음성적 거래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경쟁 제한적 제도의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담합 등 부당 공동행위나 리베이트 등 불공정 거래행위가 적발되면 엄중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하반기 중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상철기자

sc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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