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경미한 부상을 당했는데도 장기간 병원에 입원해 배상금을 챙기는 관행에 제동을 거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지법 민사3단독 정진경(鄭鎭京) 판사는 29일 택시운전사 이모(43)씨가 “교통사고로 인해 3개월동안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피해를 봤다”며 김모(34ㆍ여)씨를 상대로 낸 1,985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패소 판결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시속 10㎞의 속도로 차량을 우회전하다 도로변에 정차해 있던 이씨의 택시 뒷범퍼에 극히 경미하게 접촉, 김씨 차량의 페인트가 살짝 묻는 정도의 피해만 발생했는데도 이씨가 83일간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또 “택시운전사 이씨가 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김씨가 법원에 공탁한 200만원과 책임보험금 140만원을 이미 수령하고도 무려 2,000만원에 가까운 손배소송을 제기한 것은 김씨의 사소한 잘못을 빌미로 거액의 배상금을 받아내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노원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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