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가 프랑스 전투기보다 종합평가점수가 낮은 미국의 F-15K를 차기전투기(F-X)로 선정하는 등 미국산 무기 수입에 대해 특별 배려를 하고 있으나 한국 기업들은 미국의 국방조달 시장에 참여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한국은 미국으로부터 1990∼2000년 14억7,500만달러 상당의 무기를 수입했으나 미국과 상호 국방조달관련 협력(MOU)이 체결돼 있지 않아 한국산 무기를 포함, 각종 군수품을 미국에 수출하지 못하고 있다.
미 연방정부의 조달규모는 연간 2,188억달러(2000년 현재)에 이르며 그중 국방부의 조달규모는 전체의 65%인 1,420억 달러에 달한다.
그러나 미 국방부는 군수품을 조달할 때 MOU가 체결되지 않은 국가의 경우 제안가격에 50%를 더한 가격으로 미국산 군수품과 경쟁시키고 있다.
한국은 미국과 MOU를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 국방부 군수품 조달 시장에서 원천적으로 경쟁이 불가능할 수 밖에 없다.
이처럼 MOU 체결은 한국의 대미 군수품 수출과 직결되고 있음에도 우리 국방부, 주미한국대사관(대사 양성철) 등 관계당국은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뉴욕총영사관 한진현 상무관은 ‘미 국방조달 시장 참여관련 건의사항’에서 MOU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고 주한미상공회의소(AMCHAM)도 ‘2002 한국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보고서’에서 “한국과 상호간 수주 MOU 체결을 고려하라”고 제시했다.
그럼에도 22∼23일 워싱턴DC에서 열린 ‘제2차 한ㆍ미 통상현안 점검회의’에는 박상기 외교통상부 지역통상국장을 수석대표로 재정경제부, 농림부, 정보통신부, 건설교통부, 대검찰청, 국세청, 특허청 관계관이 참석했으나 국방부 관계자는 참석하지 않았다.
한편 미국은 무기, 선박, 엔진, 전기ㆍ전자 부품, 섬유ㆍ가죽ㆍ의류 등 22개 품목을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 비양허 품목으로 규정하고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미국과 MOU를 맺은 영국, 호주, 프랑스, 캐나다, 이스라엘 등 21개국과만 거래하고 있다.
이들 회원국은 또 MOU 관련직원(Attaches) 위원회를 결성, 회원국의 대미 국방조달 이익을 대변하는 한편 각국이 획득한 국방 조달 관련 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있어 비 회원국의 미 국방시장 참여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았다.
뉴욕=신용일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