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내년 1월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과도하게 올려 임대대란이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19일자 1면 보도)에 따라 지나치게 임대료를 올린 건물주 5,000명을 선정,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국세청은 29일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에 따른 세무대책’을 발표하고 전국의 주요 도시 상가나 사무실 등 임대료 부당인상 소지가 짙은 지역의 임대사업자에 대한 정밀분석을 거쳐 이르면 7월 중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세청 박찬욱 부가가치세과장은 “법이 시행될 경우 임대료를 올리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 건물주의 임대료 인상사례가 빈발, 임차인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세무조사 배경을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5월1일부터 국세청 본청과 지방청, 세무서 등 212개 세무관서와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 세금감시고발센터(080-333-2100) 등에 ‘임대료부당인상자신고센터’를 설치, 임대료 인상에 따른 임차인의 피해사례를 접수키로 했다.
신고대상은 ▦임대료 과다인상 요구 ▦이중임대차계약서 작성 강요 ▦ 이중계약서 작성 등으로 이미 임대료를 부당 인상한 경우 등이다.
국세청은 신고센터에 접수되는 사례와 별도로 확보한 건물주의 납세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세무조사 대상자 5,000명을 선정, 조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조사대상에는 임대수입을 누락함으로써 부가세 납부면제자(연간 수입 2,400만원 이하)로 분류돼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는 사업자도 포함된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서울과 수도권 등 상가건물 임대료 상승률이 높은 지역의 중개업소에 대해서도 특별관리키로 했다. 이들 업소의 3년간 신고실적을 분석하여 탈세혐의가 발견되면 마찬가지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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