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스팸메일 발송 5곳 과태료 첫 부과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스팸메일 발송 5곳 과태료 첫 부과

입력
2002.04.30 00:00
0 0

정보통신부는 29일 수신거부 의사를 전달했는데도 광고성 이메일(스팸메일)을 재발송,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5개사에 각각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정부가 스팸메일 발송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과태료가 부과된 업체는 인터넷 성인방송업체 ㈜아이코리아티브, 비즈니스 관련 교육업체 ㈜매경휴스닥, 온라인 영어교육 서비스업체 ㈜캐롯 코리아, 중소기업 제품 쇼핑몰 운영업체 ㈜인라인정보기술, 인터넷성인방송업체 ㈜다원코리아 등이다.

정통부는 또 회원이 탈퇴했는데도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게임벤처㈜와 ㈜두루넷쇼핑, 회원이 탈퇴 의사를 밝혔는데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미스터케이, 회원 탈퇴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오케이타운 등 4개사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정통부는 한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 ‘광고’ 표시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광.고’ ‘광*고’ ‘光高’ 등으로 광고메일 자동삭제 기능(필터링)을 방해하는 변칙행위를 차단할 방침이다.

황상진기자

april@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