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29일 수신거부 의사를 전달했는데도 광고성 이메일(스팸메일)을 재발송,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5개사에 각각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정부가 스팸메일 발송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과태료가 부과된 업체는 인터넷 성인방송업체 ㈜아이코리아티브, 비즈니스 관련 교육업체 ㈜매경휴스닥, 온라인 영어교육 서비스업체 ㈜캐롯 코리아, 중소기업 제품 쇼핑몰 운영업체 ㈜인라인정보기술, 인터넷성인방송업체 ㈜다원코리아 등이다.
정통부는 또 회원이 탈퇴했는데도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게임벤처㈜와 ㈜두루넷쇼핑, 회원이 탈퇴 의사를 밝혔는데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미스터케이, 회원 탈퇴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오케이타운 등 4개사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정통부는 한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 ‘광고’ 표시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광.고’ ‘광*고’ ‘光高’ 등으로 광고메일 자동삭제 기능(필터링)을 방해하는 변칙행위를 차단할 방침이다.
황상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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