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학년도 대입에서는 정시모집에 합격해 일단 등록하면 등록을 포기하고 다른 대학의 추가모집에 지원하는 것이 금지된다.교육인적자원부는 수시모집에 지원해 합격하면 반드시 1개 대학에 등록토록 한 수시모집 제도 보완방안을 내놓은 데 이어 정시모집에 합격해 등록하면 등록을 포기하고 추가지원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최근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시켰다고 29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들이 정시모집 등록마감 이후 결원을 메우기 위해 추가모집을 활용하고 있으나 이미 다른 대학에 등록한 수험생들마저 등록을 포기하고 이동하는 등 문제점이 지적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2002학년도 입시에선 서울대가 사상 처음으로 간호대와 농생대에서 추가모집을 실시, 상당수 상위권 대학 등록자들이 등록을 포기하고 서울대로 이동했다.
또 아주대, 건국대, 세종대 등 서울과 수도권 대학을 포함한 40여 개 대학도 5,000명 이상을 추가모집해 중하위권 대학 등록자들이 이들 대학에 지원하는 연쇄 이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김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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