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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포 / "제2 유승준만 입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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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포 / "제2 유승준만 입국금지"

입력
2002.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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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목적 시민권 취득자의 한국 입국을 막는다는 새 출입국 관리법이 입법예고되면서 미주 한인사회의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병무청이 직접 나서 진화에 나섰다.병무청은 25일 주미 대사관에서 한인단체장들을 초청, 병무행정 간담회를 갖고 5월중 시행될 예정인 새 출입국 관리법에 대한 설명과 함께 동포사회의 이해를 구했다.

이현주 총영사등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 병무청 정병호 차장은“새 시행령이 병역을 면탈할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는 있을 수 없다”며“동포사회가 과민한 반응을 보이고있다”이라고 지적했다.

또 새 시행령이“1년 이상 국내 체류자나 영리활동을 목적으로 체류하는 자들에 국한되며 18세 이전에 한국 국적을 상실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논란이 되는‘병역기피 목적'의 판별 기준에 대해 가수 유승준의 사례를 들어 ▦입영통지를 받고도 병무청 허락없이 외국을 나가는 행위와 ▦병역의무 대상자가 해외 체류하며 귀국하지않는 행위 등을 꼽았다.

그러나 문흥택 워싱턴한인연합회장, 이숙원 수도권메릴랜드 한인회장등 참석한 한인 단체장들은 새 시행령의 병역기피 목적을 판별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며 우려감을 나타냈다.

또 동포들이 병역법이나 국적문제에 대해 잘 모르는 현실에서 자칫 선의의 피해자를 낳을 수 있다며 홍보강화 등을 주문했다.

워싱턴=이종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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