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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을권리'소송서 이겼던 英'미스 B'치료거부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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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을권리'소송서 이겼던 英'미스 B'치료거부 사망

입력
2002.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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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인권재판소는 29일 전신마비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영국 여성 다이앤 프리티(43)의 안락사 허용 요청에 대해 만장일치로 “자살할 권리가 없다”고 판결했다.재판부는이날 발표한 최초의 안락사 관련 판결에서 “영국 정부가 남편의 도움을 받아 자살하겠다는 프리티씨의 요청을 거부한 것은 유럽 인권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운동신경질환으로 목 아래가 모두 마비, 컴퓨터를 통해 의사소통을 하고 튜브를 통해 음식물을 공급받고 있는 프리티씨는 지난해 11월 영국 상원이 자신의 자살권리를 인정하지 않자 지난 3월 유럽 인권재판소에 안락사 허용을 요청했었다.

한편 지난 달 치료를 거부할 권리를 얻기 위한 영국 고등법원 소송에서 승소했던 전신마비 여성(43)이 24일 숨졌다고 영국 보건 당국이 29일 밝혔다.'미스B'라고 알려진 이 여성은 지난달 인간 답게 죽을 권리를 요구하며 인공 호흡 장치의 사용을 거부해 왔다.

/스트라스부르ㆍ런던 외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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