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자 30면의 '아파트 위층 소음 시공사 책임'을 읽었다.그 동안 '아래 위층 간의 이해사항' 정도로 여겨온 아파트 위층 소음 문제가 환경분쟁위원회의 해석을 통해 공론화했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실제 적용에는 어려움이 많은 것 같다.
비용은 물론 많은 수의 공동주택 시공업체가 부도로 사라져 관련 보수공사를 요구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또한 보수공사를 해도 방바닥에는 난방파이프가 더 깊이 묻혀 보온효과가 떨어지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더구나 세입자는 이를 감안한 공사 시행도 어렵다.
무엇보다 이번 공론화를 통해 바닥에 카펫을 깔고 아래층 입주자를 배려해 소음을 줄이는 각자의 노력이 요구된다.
물론 앞으로 짓는 공동주택에는 소음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강신영ㆍ서울 송파구 문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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