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원회가 27일 전교조 해직교사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하자 교육계가 찬반양론으로 나뉘는 등 갈등 양상을 빚고 있다.지난해 12월부터 7차례에 걸쳐 이 문제를 논의해 온 위원회도 9명의 위원 중 3명이 사퇴하는 등 심각한 내부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계 반응
전교조 이경희 대변인은 “전교조 결성취지는 단순한 교사의 권익향상이 아니라 당시 권위적이고 폭압적이었던 교육환경과 교육여건을 개선하려 했던 것”이라며 “교육민주화를 이루기 위한 교사들의 공로가 인정됐다”고 환영했다.
전교조 해직교사중의 한 명으로 1994년에 복직한 서울 S초등학교의 한 교사는 “학교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한 행동이었는데 교단에서 쫓겨났고 지금도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호봉이나 연금 보상 등의 후속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교원단체와 일선학교 교원들은 “이번 결정은 시기상조이며 교육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는 “민주화운동의 기준을 어떻게 정하는 지 묻고 싶다”며 “89년 당시 교육현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우리 교육에 치명상을 준 전교조를 합법화 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해 보상까지 해준다는 것은 국민을 우습게 보는 처사”라고 분개했다.
한국교총 황석근 대변인은 “이번 결정으로 당시 전교조에 가입하지 않고 법 테두리내에 머물렀던 많은 교사들이 마치 ‘반민주교사’로 비쳐져 사기가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 사립고교의 한 교장은 “현재 전교조의 불법적 활동까지 민주화운동으로 오해 될 수 있다”며 “학생들의 수업을 외면하고 민노총의 불법파업 등에 연대하는 잘못된 행위에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내부 찬반갈등
다수의견의 찬성측은 “전교조 결성과 가입 등의 역대 권위주의 정권에 의해 왜곡된 교과과정, 점수위주의 기능적 소시민만 양성하는 교육, 교육자의 사명감 상실과 촌지문화의 일반화 등 그릇된 교육현실을 타파, 교육 민주화와 인간화 등 교육기본권을 신장시키려는 데 목적이 있었고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한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소수의견의 반대측은 “당시 법이 교원노조의 설립과 노동3권 보장을 금지하고 있었음에도 이 같은 행위를 소급해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교육의 특수성에 반하고 국민적 의식표준에도 합치되지 않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밝혔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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