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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팔아 돈받은 업체대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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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팔아 돈받은 업체대표 구속

입력
2002.04.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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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동부지청 형사6부(노환균ㆍ盧丸均 부장검사)는 27일 청와대 비서관에 청탁해 민원을 들어주는 대가로 벤처업체 대표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P사 대표 이모(52)씨를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2월 영화 포털 사이트 M사 대표 김모씨로부터 “M사의 해외지사 설치에 필요한 문화관광부 추천서를 발급 받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평소 아는 청와대 비서관을 통해 일을 들어 주겠다”고 한 뒤 추천서가 발급되자 같은 해 7월 김씨에게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이씨가 같은 해 4월 청와대 모 비서관을 찾아가 추천서 발급을 부탁했다는 이씨의 진술을 확보, 추천서 발급 과정에서 이 비서관이 실제로 개입했는지 여부를 수사중이다.

김기철기자

kim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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