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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업씨 강남사무실 임대료 제3자가 1억여원 대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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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업씨 강남사무실 임대료 제3자가 1억여원 대납

입력
2002.04.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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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업 아태재단 부이사장이 현 정부 출범이후 서울 강남에 운영했던 개인사무실의 임대료 1억여원을 제3자가 대납해준 것으로 28일 확인됐다.또 김 부이사장의 사무실은 건물주와 임대차계약도 체결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이사장은 아태재단에서의 직함외에 별도의 직장이나 수입원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 따라 김 부이사장 사무실의 실제 임차인 신원과 임대료의 출처에 대해 확인키로 했다.

김 부이사장은 1998년부터 이달 초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5층짜리 사무용 빌딩 중 3층을 통째로 빌려 개인사무실로 사용해 왔다.

등기부등본상 이 빌딩의 주인은 문구용품을 제조하는 P사 대표 이모씨로 돼있으나 3층에 대한 임대차 계약은 한 차례도 체결하지 않았다. 주인 이씨는 본보 기자에게 “임차인의 이름은 건물주로서 밝힐 수 없으나 김 부이사장이 아니라는 것은 확인해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빌딩 주변의 부동산업자는 “3층 사무실의 임대료는 평당 300만원으로 1억5,000만원을 호가한다”며 “98년의 경우는 IMF 직후라 1억원을 조금 넘을 정도”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아태재단측은 “이 사무실은 김홍일 의원의 인척인 윤모씨가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임차료도 이권개입의 대가는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윤씨는 본보와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한편 대검 중수부(김종빈 검사장)는 김 부이사장의 고교동기 김성환씨가 아태재단과 수억원대의 금전거래를 한 2,3개 차명계좌를 추가로 발견, 이번 주중 재단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키로 했다.

이들 계좌는 특검수사에서 발견되지 않은 것이며 98~99년 사이에 개설돼 계좌당 5,000만~1억원대의 금액이 입금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일단 이들 계좌가 현 정부 출범이후 김씨가 이권에 개입한 대가로 받은 돈을 보관하는 데 쓰인 것으로 보고 있으나 아태재단의 비자금 창구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또 이용호 게이트와 관련, 이씨가 리빙TV를 통해 경마실황 중계권을 독점으로 따내기 위해 문화관광부와 한국마사회 등에 로비를 벌인 혐의를 포착,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이와 관련, 이씨 등으로부터 관계기관에 대한 중계권 획득 청탁과 함께 1억3,000만원의 금품 등을 받은 기수협회 전 사무국장 김영철(45)씨를 26일 구속했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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