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 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1,139명이 정부에 의해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됐다. 전교조 결성 13년, 합법화 3년, 민주화운동 인정 논란 1년만에 내려진 결정이다.전교조 교사들이 1980년대에 벌인 활동은 단순한 노동운동이 아니라, 비민주적 교육현실과 싸운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됨으로써 초기 전교조의 위상도 재정립된 셈이다.
강제퇴직을 무릅쓰고 군사정부에 맞서 민주화운동 대열에 동참했던 교사들로서는 당연한 귀결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전교조는 민주화 인정 심의가 1년 여를 끌었고, 심의위원 9명 중 찬성은 5명이었으며, “전교조를 노동운동 차원에서 인식해야지 이를 비약해서는 안 된다”는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았던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인정이 80년대 해직교사에 국한된 것이며, 전교조의 현재 활동에 관한 것은 아니라는 점도 새겨둬야 한다.
전교조 교사들이 과거 행적을 인정 받고 당시의 고초를 보상 받는 것은 마땅히 축하할 일이지만, 전교조 활동은 다른 노동운동과는 다르다는 원론을 견지해 주길 바란다.
그런 사회적 합의 아래 전교조에는 단체행동권이 주어지지 않고 있다. 전교조가 노조적 이기주의로 흐를 경우 초래되는 결과는 매우 심각하다.
이 달 초만 해도 민주노총 총파업에 9만여 전교조 교사들이 집단 조퇴한 후 동참할 계획을 밝혀 학부모와 사회를 경악케 했었다. 이번 민주화운동 인정을 계기로 전교조가 더욱 성숙한 교육 민주주의적 이상을 추구해 가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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