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무심코 아파트 청약을 했는데 당첨됐습니다. 입주할 사정도 안 되고 프리미엄도 별로 많지 않을 것 같아 계약을 포기하려 하는데 그렇게 되면 1순위 자격이 없어지는지요. 또 만약 예비당첨자가 된 뒤 순번이 돌아왔을 때 계약하지 않을 경우에는 통장이 어떻게 되는지요.A)아파트 당첨은 곧 청약권 상실을 의미합니다. 계약을 하든 안 하든 청약자격이 없어집니다. 따라서 신규로 재가입하여 일정기간 경과 후(6개월이 지나면 2순위, 2년이 지나면 1순위) 다시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당첨된 통장은 재사용이 불가능하므로 해약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예비당첨됐는데 해당 주택을 계약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청약통장을 계속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닥터아파트(www.drapt.com)전문가상담실, 한국일보 경제부(econom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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