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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민주화운동 인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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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민주화운동 인정 논란

입력
2002.04.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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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1,139명이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됐다. 이번 결정으로 정부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을 불법단체로 규정한 명분도 크게 약화해 전공노 인정여부에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 조준희)는 27일 본위원회를 열고 전교조해직교사에 대한 민주화운동 관련 여부에 대한 논의를 벌여 9명의 위원 중 찬성 5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전교조 활동을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하는 최종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관련자료와 당시 시대상황 등을 종합할 때 전교조 가입행위는 교사들의 노동3권 신장보다 교육민주화, 인간화, 정치적 중립성 등 교육기본권 신장에 궁극적 목적이 있어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한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1,139명은 명예회복은 물론 현재 국회에 제출된 보상금지급에 관한 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대해 보수성향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전교조 활동이 민주화운동으로 확정됨에 따라 전공노의 처리문제가 정부의 고민거리로 등장하게 됐다. 특히 전공노 활동으로 구속되거나 수배중인 공무원들에 대한 형평성문제도 함께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이를 감안 “법이 금지한 노조의 결성과 단체가입을 가입당시로 소급해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교육의 특별관계성에 반하고 국민의식에도 합치하지 않는다”는 소수의견을 공개했다.

또 이번 결정이 교사들의 해직사유가 된 전교조결성 또는 가입이라는 당시 행위에 국한된 것으로 현재 전교조의 성격과 활동에 대한 판단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한편 위원회는 지난 89년 부산 동의대사건 관련자 46명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했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전교조 활동 일지

1982 한국YMCA 중등교육자협의회(Y교협)설립

1986 민주교육 실천협의회(민교협)설립

1987 민주교육추진 전국교사협의회(전교협)설립

1989 전교협,교원노동조합 결성 결의,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설립,전교조 가입교 사 1,465명 해직

1991 정부 해직교사 1,287명 특별채용

1999 교원노조법 제정,전교조 합법화

2000 전교조 민주화운동 관련여부 검토 시작

2002 해직교사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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