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KT 민영화를 위한 소유 지분(28.3%, 8,857만4,429주) 매각 과정에서 특정 대기업이 15%까지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정부는 25일 기획예산처 정보통신부 등 KT 민영화 관련 부처 회의를 개최, 교환사채(EB) 발행 등을 통해 특정 대기업에게 공기업매각특별법상 소유 지분 한도(15%)까지 지분매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6일 “민영화 이후 KT의 소유와 경영을 분리한다는 방침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며 “다만 정부 소유 KT 지분 매각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정 대기업이 KT 지분을 15%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KT 지분 5%를 전략적 투자자분으로 할당, 이를 매입하는 대기업 등 전략적 투자자에게 지분 10%에 해당하는 교환사채(EB) 등 주식연계채권을 발행해주는 형식으로 지분 15% 보유를 보장해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이 같은 방침을 확정함에 따라 그동안 정부의 동일인 소유 지분 한도 5% 제한 및 경영권 배제 방침을 이유 로 KT 지분 매각 입찰 참여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던 삼성, LG 등 대기업의 태도 변화가 예상된다.
황상진기자
april@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