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주의와 업무적체 등으로 비효율적 기관의 대명사라는 오명을 쌓아온 미국 이민귀화국(INS)을 해체하는 법안이 하원을 통과해 미국 연방 이민기구에 대한 대대적 개편이 이어질 전망이다.미 하원은 25일 INS를 해체하고 각각 국경통제 등 이민 단속 업무와 이민자에 대한 서비스 업무를 관장하는 두개의 연방 기관을 법무부 산하에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신설되는 법무부 차관이 각각의 기관을 맡아 단속업무와 이민 서비스 업무에 대한 명령체계를 명확히 해 업무 효율을 높인다는 취지다.
이 법안은 미국으로의 이민은 철저히 통제하되 일단 이민이 허가된 사람들에게는 보다 많은 혜택을 준다는 목적을 갖고 있다.
김승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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