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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분양가 공정한 심사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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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분양가 공정한 심사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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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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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4차 동시분양에 참여한 3개 업체가 분양가를 과다 책정했다는 이유로 그제 서울시의 조정 권고를 받았다.신규 아파트 분양가를 낮추기로 한 후 처음으로 당국이 업체의 분양가 하향 조정에 나선 것이다.

시는 해당업체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과세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할 방침이라고 한다. 3개 업체의 평당 분양가는 주변시세보다 17만~100만원 높았다.

해당업체들은 시의 조정이 객관적 근거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다고 반발하면서도 내부적으로 분양가를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의 조정 권고가 과다한 분양가를 낮추는데 한 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물론 아직도 동시분양에 참가한 대부분 업체들에서 이전과 다른 변화를 찾아보기 어렵다.

업체들이 분양가격을 주변시세와 엇비슷하게 맞추거나 소폭 인하하는 시늉만 냈기 때문이다. 전체적인 분양가도 급등세를 보인 지난 해 말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청약시장 열기에 편승해 터무니 없이 분양가를 올리는 현상은 크게 줄어들었다. 분양가를 간접 견제하는 조정 권고의 약발이 먹히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서울시의 이번 조치는 규제의 근거가 약하고 적정 분양가를 가릴 만한 구체적인 심사기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주변 시세와 분양가를 단순 비교했을 뿐, 해당 아파트의 원가나 품질 등을 평가 항목에 넣지 않았다는 것이다. 명확하고 객관적인 분양가 산정기준을 마련하지 않으면 업체들의 공감과 협조를 얻기 어렵다.

땅값이 급등한 현실을 무시하고 겉으로 드러난 가격만으로 평가해서도 곤란하다.

분양가 심사는 업체들의 터무니 없는 가격 인상을 막는 최소한의 견제장치임을 유념해야 한다. 당국이 명확한 기준 없이 가격을 지나치게 규제해 건설경기에 찬물을 끼얹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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