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오피스텔 용적률 강화조례, 市 이의제기 '뒷북'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오피스텔 용적률 강화조례, 市 이의제기 '뒷북'

입력
2002.04.26 00:00
0 0

서울시가 도심 오피스텔 용적률을 강화하는 조례안이 제정되기 직전인 25일 돌연 번의안(飜意案)을 시의회에 제출해 졸속입법 시비가 제기되고 있다.오피스텔 용적률을 800%에서 500% 수준으로 대폭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 현재의 조례안은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 이번 주 중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 놓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최근 도심재개발 담당하는 시 주택재개발과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도심 공동화를 촉발한다”며 뒤늦게 이견을 제시하고 나섰다. 이 부서 관계자는 “새 조례에서 도심재개발의 경우는 예외로 인정해 달라는 의견서를 주무부서인 도시계획과와 시의회에 제출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조례제정을 강행했다”며 번의안을 제출한 이유를 설명했다. 현행 도심재개발 관련 조례는 도심공동화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도심에 주거용 건물을 지을 경우 용적률을 늘려주고 있다.

한편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이번 조례가 의원발의로 추진돼 시청 내 이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었다”며 책임을 시의회로 미루고 있다.

시의회 관계자는 “3개월 전에 입법예고 했는데 본회의 통과 직전에야 번의안을 내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