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설훈 폭로파문’과 관련, 25일 고소인인 한나라당 윤여준(尹汝雋) 의원 등을 소환 조사함에 따라 향후 수사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일단 판세는 민주당 설훈(薛勳) 의원측의 절대적 열세. 설 의원은 19일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전 총재가 윤 의원을 통해 최규선(崔圭善)씨로부터 2억5,000만원을 받았다”는 폭탄선언을 했으나 이후 잠적 등의 해프닝 끝에 결국 이날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고개를 떨군 상태다.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설 의원은 명예훼손죄의 적용을 피하기 힘든 상황이다.
그러나 검찰 수사가 쉽지 만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우선 설 의원이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만일 그가 문제의 ‘100% 신뢰할 만한 제보’에 대해 나름대로 근거가 있다는 판단을 받을 경우 최소한 사법처리는 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그가 수사종료 이전에 녹음테이프 등 결정적 물증을 제시한다면 상황이 급반전될 수도 있다. 실제로 최씨의 인척인 이모씨의 테이프 보유설 등이 나돌고 있어 테이프 실재 가능성도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최씨의 진술도 중요변수다. 그는 일단 이 사안에 대해 “정치인들이 나를 필요로 한 것인데 내가 왜 그들에게 돈을 주겠느냐”며 혐의를 부인한데 이어 현재까지도 명확한 진술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그가 자포자기 심정으로 혐의를 모두 자백하는 단계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에 속단은 금물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박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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